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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탁금지법 안내

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에 따른 부패신고자 보호·보상제도 홍보자료 안내
등록일
2017-12-27
작성자
감사팀
조회수
1157

「부패방지권익위법」개정에 따라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·보상 제도 홍보자료를

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.


※ 부패신고자 보호·보상 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(www.acrc.go.kr)를
  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
붙    임 : 신고자 보호보상 안내 리플렛(최종) 1부